글번호
73951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 출석인정 방법 (제출방법정정)

작성자
김현아
작성일
2022.09.01.
수정일
2023.03.23.
조회수
3672

1. 신체검사 일정이 수업시간과 겹칠경우(실시간, 대면수업만 해당)

 

2. 병역판정검사 "확인증" 을 발급받는다.

 

3. 아래 첨부파일의 "출석인정원" 을 작성한다.

 

4. 작성한 출석인정원에 "확인증" 을 첨부하여 전자공학과 학과사무실에 제출.(7호관411호)

   (※ 검사완료 후 5일 이내에 제출 하여야 출석 인정 됨)


5. 2~3일 후 출석인정 완료.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