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체검사 일정이 수업시간과 겹칠경우(실시간, 대면수업만 해당)
2. 병역판정검사 "확인증" 을 발급받는다.
3. 아래 첨부파일의 "출석인정원" 을 작성한다.
4. 작성한 출석인정원에 "확인증" 을 첨부하여 전자공학과 학과사무실에 제출.(7호관411호)
(※ 검사완료 후 5일 이내에 제출 하여야 출석 인정 됨)
5. 2~3일 후 출석인정 완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