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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75

인하공업전문대학 재학생 출결 관리 규정 [코로나19포함][코로나증빙서류수정]

작성자
김현아
작성일
2022.10.25.
수정일
2023.09.13.
조회수
1038

학생 출결관리 규정

 

 

 

 

 

제정 : 2015. 02. 26.

 

 

개정 : 2019. 11. 25.


1(목적) 이 규정은 학칙시행세칙 제41조 제2항에 의거 학생들의 수업 출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출석부 관리) 개설교과목 강의담당교원은 학생의 출결사항을 전자출석부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6.11.16.>


3(출석부 기재) 강의담당교원은 강의일자별 출결란에 결석, 지각 등 학생의 출결사항을 표시한다. <개정 2016.11.16.>

삭제 <개정 2016.11.16.>


4(출석 인정) 강의담당교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을 출석 인정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개정 2016.11.16., 2019.11.25.>

2.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과장의 허가를 받아 대학을 대표하는 행사참여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조기취업인 경우 <신설 2016.11.16.>

5.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개정 2016.11.16., 2019.11.25.>

구분

대상

인정일수

(휴일포함)

결혼

본인

5

자녀, 형제자매, 부모의 형제자매

1

사망

(본인 및 배우자 기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1

경조사 출결 인정일수는 경조사 발생일 이후부터 산정하여 인정한다.


6. 법정전염병 또는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신설 2019.11.25.>

구분

증빙서류

인정일수

(휴일포함)

법정전염병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법정전염병

격리기간

질병 및 사고 입원

병원에서 발행한 입퇴원확인서 및 진단서

2주 이내

(학기별 1)


 

7.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허가하는 경우

4조의1항에 의거하여 출석의 인정을 원하는 학생은 사전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한 출석인정원을 제출해야 한다.

(, 6호의 경우, 법정전염병 격리해지일 또는 퇴원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1.25.>

14호의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신설 2016.11.16.>


5(부정출석 방지) 강의담당교원은 수업시간에 학생을 호명하고 확인하여 부정하게 출석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무신고 장기결석자 처리) 강의담당교원은 무신고 장기결석자 및 출석이 성실치 못한 자의 명단을 매월 1회 이상 파악하고, 보호자 통화 등

특별지도를 하여야 하며, 4주 이상 장기결석이 인정되는 자는 교무처 교무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7(기타 사항)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부 칙<2015. 2. 26.>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226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1. 16.>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1116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1. 25.>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1125일로부터 시행한다.


 


※  우리대학은 코로나19 또는 질병 및 사고로 입원한 경우에만 출석 인정 됩니다.

※  [코로나19] 관련 제출 증빙서류는 의료기관 양성확인서 또는 진단서 보건소 양성확진 문자 와  총 2가지 입니다.    

※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후 보건실 (032-870-2647) 필수 신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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