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출결관리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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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2015. 02.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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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2019. 11. 25.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시행세칙 제41조 제2항에 의거 학생들의 수업 출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석부 관리) 개설교과목 강의담당교원은 학생의 출결사항을 전자출석부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6.11.16.>
제3조(출석부 기재) ① 강의담당교원은 강의일자별 출결란에 결석, 지각 등 학생의 출결사항을 표시한다. <개정 2016.11.16.>
② 삭제 <개정 2016.11.16.>
제4조(출석 인정) ① 강의담당교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을 출석 인정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개정 2016.11.16., 2019.11.25.>
2.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과장의 허가를 받아 대학을 대표하는 행사참여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조기취업인 경우 <신설 2016.11.16.>
5.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개정 2016.11.16., 2019.11.25.>
구분 |
대상 |
인정일수 (휴일포함) |
결혼 |
본인 |
5 |
자녀, 형제자매, 부모의 형제자매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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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본인 및 배우자 기준)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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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형제자매 |
1 |
※ 경조사 출결 인정일수는 경조사 발생일 이후부터 산정하여 인정한다.
6. 법정전염병 또는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신설 2019.11.25.>
구분 |
증빙서류 |
인정일수 (휴일포함) |
법정전염병 |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
법정전염병 격리기간 |
질병 및 사고 입원 |
병원에서 발행한 입퇴원확인서 및 진단서 |
2주 이내 (학기별 1회) |
7.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허가하는 경우
② 위 4조의1항에 의거하여 출석의 인정을 원하는 학생은 사전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한 출석인정원을 제출해야 한다.
(단, 6호의 경우, 법정전염병 격리해지일 또는 퇴원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1.25.>
③ 제1항4호의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신설 2016.11.16.>
제5조(부정출석 방지) 강의담당교원은 수업시간에 학생을 호명하고 확인하여 부정하게 출석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6조(무신고 장기결석자 처리) 강의담당교원은 무신고 장기결석자 및 출석이 성실치 못한 자의 명단을 매월 1회 이상 파악하고, 보호자 통화 등
특별지도를 하여야 하며, 4주 이상 장기결석이 인정되는 자는 교무처 교무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사항)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부 칙<2015. 2. 26.>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26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1. 16.>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6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1. 25.>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25일로부터 시행한다.
※ 우리대학은 코로나19 또는 질병 및 사고로 입원한 경우에만 출석 인정 됩니다.
※ [코로나19] 관련 제출 증빙서류는 의료기관 양성확인서 또는 진단서 보건소 양성확진 문자 와 출석인정원 총 2가지 입니다.
※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후 보건실 (032-870-2647) 필수 신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