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위기경보단계가 4등급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우리 대학 구성원(재학생 및 교직원) 확진 시 공결 및 병가 처리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운영하오니, 학생 출결 및 교직원 복무관리 등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주요 변경 사항
구 분 |
종 전 |
변 경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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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재학생 |
7 일간 의무 격리 |
5 일간 등교 정지 |
- 검체 채취일 또는 진단일부터 산정 - 의료기관 확진 진단서 또는 보건소 통지문자 사본 (재학생 : 학생출결관리규정 제4조6호에 의한 출석인정) - 격리 기간 중 기말평가 등 주요 시험 시 확진자의 의사에 따라 평가 참여 기회 보장하되, 출석(근) 시에는 반드시 KF94의 보건 마스크 착용 및 강의(실습)실 등 환기 시행. (열린 창가 등에 좌석을 배정하고 수시로 손소독) - 교과목별 담당 교원과 확진 학생 협의하여 별도 평가 기회 제공 가능. |
접촉자 및 확진자 동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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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결 및 병가 없음 |
- 접촉자 및 동거 가족 정상 출석(근) |
※ 단 생활관은 5일간 의무격리 시행.
2. 시행일 : 2023. 8. 28.부터.
3. 코로나 확진자 출석인정 요약
* 코로나 확진자 출석인정기간 : 5일
* 출석인정방법
1) 의료기관 확진 진단서 또는 확진자로서 보건소 양성통지 문자 수신 사본
2) 격리참여 등록
① 온라인(양성 확인 통지 문자 내 URL 확인), 거주지 관할 보건소
② 전화 또는
③ 대리방문하여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가능
3) 격리참여 후 출석인정원 작성 + 양성확인서 또는 보건소 양성통지 문자를 캡쳐하여 문서로 출력하여 학과사무실 방문 제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