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1112

코로나 19 대응 변경 (2023. 8. 28.부)

작성자
김현아
작성일
2023.06.01.
수정일
2023.09.13.
조회수
156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위기경보단계가 4등급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우리 대학 구성원(재학생 및 교직원) 확진 시 공결 및 병가 처리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운영하오니, 학생 출결 및 교직원 복무관리 등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주요 변경 사항

구 분

종 전

변 경

비 고

확진자


재학생

7 일간

의무 격리

5 일간 

등교 정지

- 검체 채취일 또는 진단일부터 산정


- 의료기관 확진 진단서 또는 보건소 통지문자 사본

  (재학생 : 학생출결관리규정 제4조6호에 의한 출석인정)


- 격리 기간 중 기말평가 등 주요 시험 시 확진자의 의사에 따라 평가 참여 기회

  보장하되, 출석(근) 시에는 반드시 KF94의 보건 마스크 착용 및 강의(실습)실 등

  환기 시행. (열린 창가 등에 좌석을 배정하고 수시로 손소독)


- 교과목별 담당 교원과 확진 학생 협의하여 별도 평가 기회 제공 가능.
  ※ 예: Webex 등을 활용한 실시간 화상평가, 과제 대체 등  

접촉자 및 

확진자

동거인


병결 및

병가 없음

- 접촉자 및 동거 가족 정상 출석(근)

※ 단 생활관은 5일간 의무격리 시행.


 2. 시행일 : 2023. 8. 28.부터.


 3. 코로나 확진자 출석인정 요약

    

    * 코로나 확진자 출석인정기간 : 5일


    * 출석인정방법

      

      1) 의료기관 확진 진단서 또는 확진자로서 보건소 양성통지 문자 수신 사본

      

      2) 격리참여 등록

      ① 온라인(양성 확인 통지 문자 내 URL 확인), 거주지 관할 보건소

      ② 전화 또는

      ③ 대리방문하여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가능

      

      3) 격리참여 후 출석인정원 작성 + 양성확인서 또는 보건소 양성통지 문자를 캡쳐하여 문서로 출력하여 학과사무실 방문 제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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