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휴학신청 일정 및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휴학(신규 신청자 또는 연장 신청자 모두 동일) 희망자는 기간내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휴학 신청 공통 사항
가. 신청기간
신청기간 |
세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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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납부여부 |
신청 가능 휴학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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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월) ~ 2024. 3.28.(목) |
무관 |
전체 휴학 (일반휴학, 입대휴학 등) |
2024. 3.29.(금) ~ 2024. 5.21.(화) |
등록금 납부 학생 |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고자 할 경우 해당학기 등록금 고지서 발급 가능 상태를 확인한 후 휴학신청
[2024-1학기 등록기간(고지서 확인가능) : 2024. 2.19.(월)~] 필요
[등록기간 이전 휴학 시 등록금납부 미대상자로 분류되어 등록금을 납부할 수 없음]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수업일수 1/4선까지 휴학하지 않은 경우 제적 처리됨을 주의
※ 입대휴학에 한하여 수업일수 3/4선 이후에도 신청 가능[일반휴학 기간 중 입대할 경우 반드시 입대휴학으로 변경 신청해야 함]
※ 도서 미반납 및 연체료가 있을 경우 휴학신청 불가[휴학 신청 전 도서관(7호관) 반납 필요]
나. 구비서류(제출서류)
휴학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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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본인확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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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
① 휴학원서(소정양식) |
방문 시 신분증지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온라인신청의 경우 로그인정보로 본인확인 대체 |
질병휴학 |
① 휴학원서(소정양식) ② 4주 이상의 진단서(의료법에서 정한 진료기관의 의사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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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휴학 |
① 휴학원서(소정양식) ② 입영증빙서류(입영통지서, 병적증명서,군복무확인서 중 택1) ※입대예정일 14일 전부터 신청가능 ※산업기능요원(특례)의 경우 : 복무확인서, 재직증명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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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휴학 |
① 휴학원서(소정양식) ② 자녀증빙서류(임신·출산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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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휴학 |
① 휴학원서(소정양식) ② 창업계획서(학과장 및 창업지원 담당 부서장의 허가를 득한 서류 사본) |
다. 신청방법
신청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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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학과사무실방문(학과 상담·서명)→교무팀(본관 1층) 방문 제출 |
당일처리 |
온라인신청 |
학과홈페이지→로그인→수강/민원신청→온라인민원신청 게시판 |
2~3일 소요 |
※ 방문신청 관련 사항
- 운영시간
12월 8일까진 : 평일 09:00 ~ 17:00 (상담·서명 등의 시간을 감안 업무마감 2시간전 대학방문)
종강 후 : 평일 09:00 ~ 16:00 (상담·서명 등의 시간을 감안 업무마감 2시간전 대학방문)
- 미접수일 : 주말(토·일요일) 및 공휴일, 방학 중 1~2시간 이용시간 단축 시행 등
※ 대리인 휴학신청 :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부득이 한 경우 가족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 사본(대리 방문자)을 지참 후 방문신청 절차 진행
라. 휴학 제한(휴학 신청 불가)
1)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입학 학기 일반휴학은 불가
[단, 입대, 4주 이상 입원을 요하는 질병, 임신·출산·육아휴학은 개강일부터 신청 가능]
2) 휴학기간 만료전 복학으로 복학한 자(일부과목수강자)의 당해 학기 휴학은 불가
3) 등록금분할납부 중인 학생은 휴학 신청이 불가하며, 불가피하게 휴학을 하고자 할 경우 나머지 등록금을 완납해야 휴학 가능
2. 등록금 및 장학금관련 사항
가. 등록금을 납부한 자의 등록금처리
1)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업일수 3/4선까지 휴학한 경우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휴학 시 등록금 미반환)
2) 등록 휴학자가 자원퇴학할 경우 휴학일 기준으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 등록금 반환
자퇴시기 |
학기 개시전 |
학기개시일~30일 |
30일이후~60일 |
60일이후~90일 |
90일이후 |
반환금 |
입학금 및 등록금의 전액 |
등록금의 5/6 해당액 |
등록금의 2/3 해당액 |
등록금의 1/2 해당액 |
반환없음 |
나. 휴학시 장학금
1) 등록금납부고지서 미생성 휴학생(등록기간 이전 휴학)의 경우 장학대상에서 제외
2) 등록금납부고지서 상 우선감면된 장학금은 차액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장학금은 소멸
3) 우선감면 장학내역은 등록금납부고지서에서 확인 가능(문의 : 학생지원팀 장학담당)
3. 유의 사항
가. 휴학취소
1) 입대휴학 후 귀가조치 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입대휴학취소 신청 필요
[입대휴학취소원서(소정양식) 및 귀가증명서를 첨부하여 학교방문신청 또는 온라인민원신청]
2) 입대휴학이외 휴학취소는 수업일수 1/4선까지 복학원서 제출(이후 휴학취소 불가)
나. 군복무 기간 중 복무기간 연장
1) 군복무 기간 중 복무기간이 연장(부사관 또는 유급지원병 지원)되는 경우 「전역예정증명서, 복무기록표, 군경력증명서」등 입대일, 전역일, 군종, 계급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교무팀(본관 1층) 학적담당에게 제출하여 휴학기간 연장 처리
[제출방법 : 방문/우편/FAX(032-232-3424)/이메일(ssvc@inhatc.ac.kr)중 선택]
※ 단기하사관 의무복무기간 최대 4년(48개월)까지만 추가 연장 기간으로 인정·부여
다. 학생예비군 신고
1) 군 복무를 마친 예비역 학생은 신(편)입학, 복학, 휴학, 졸업, 졸업유보, 자원퇴학, 제적 등 학생신분이 변동되면 예비군대대(032-870-2116)에 신고 필수
2) 관련 안내문 참고 : 대학 홈페이지(http://www.inhatc.ac.kr)→정보광장→공지사항「2024년 학생예비군 훈련관련 중요내용 안내」
4. 각종 조회 및 다운로드 방법
가. 관련서식(양식) 다운로드 방법 : 휴학원서, 복학원서(휴학취소용), 입대휴학취소원서 등
▶ 대학홈페이지(http://www.inhatc.ac.kr)→대학생활→문서자료실 내 관련서식
나. 휴학현황 조회방법 : 휴학일, 복학예정일 등 확인(휴학신청처리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종합정보시스템(http://icims.inhatc.ac.kr/intra)→학적→학적변동
다. 학사일정 조회 방법 : 개강(입학)일, 수업일수 1/4선, 3/4선, 학기개시 30일, 60일, 90일 등
▶ 대학 홈페이지(http://www.inhatc.ac.kr)→대학생활→학사일정
라. 개인정보 조회 및 변경방법 : 휴학신청 이전에 학생 및 보호자연락처 입력
▶ 종합정보시스템(http://icims.inhatc.ac.kr/intra)→공통→학생개인정보변경
마. 학과 지도교수 및 학과장 조회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조회 또는 학과사무실 문의
▶ 종합정보시스템(http://icims.inhatc.ac.kr/intra)→학생→지도교수조회
5. 휴학 종류별 세부 절차
가. 공통 사항
1)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고자 할 경우 해당학기 등록기간 이후 등록금 고지서 발급가능 상태를 확인한 후 휴학신청
[2024-1학기 정규등록기간(고지서 확인 가능) : 2024. 2.19.(월) ~ 2.23.(금) <5일간>]
2)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수업일수 1/4선이전에 휴학을 해야만 학적 유지 가능
[수업일수 1/4선이후 미등록 학생은 학칙에 의거 제적(미등록) 처리 주의]
3)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휴학 신청은 수업일수 3/4선까지 가능하며, 수업일수 3/4선 다음 날부터는 휴학 불가
[다만, 입대휴학에 한하여 수업일수 3/4선 이후에도 가능]
4) 재학 중 수업일수 3/4선까지 휴학한 경우에는 해당학기 성적이 인정 안되며, 휴학하는 학년-학기로 다시 복학하여 성적취득 필요
5) 휴학신청 절차
[방문신청] 학과사무실방문(학과 상담·서명)→교무팀(본관 1층) 방문 제출
[온라인신청] 학과홈페이지→로그인→수강/민원신청→온라인민원신청 게시판 등재
나. 일반휴학 및 질병휴학
1) 재학(신입)생 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복학대상자가 휴학기간(1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휴학원서 작성 후 학교방문신청 또는 온라인민원신청
2)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4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종합병원 의사의 진단서 필요
3) 신청일 기준으로 1년 단위(복학하는 학기의 개강일 전일까지)로 5년(전공심화과정의 경우 3년)까지 휴학신청이 가능하며, 총 휴학허용기간이 초과된 학생은 해당학기에 필히 복학
[단, 입대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창업휴학은 일반휴학 허용기간에 미포함]
다. 입대휴학[산업기능요원(특례) 포함]
1) 입대휴학은 입영일 14일전부터만 신청 가능(입대변경·취소 등에 따른 변동 사항 최소화)
2) 미등록 학생의 입대휴학일이 수업일수 1/4선 이후가 되는 경우 수업일수 1/4선이전에 일반휴학을 먼저 신청하고 추후 입대휴학으로 변경 신청 필요
3) 군전문학사(e-MU)로 입학한 학생은 군인자격 입학조건으로 입대휴학은 불가
4) 재학(신입)생 또는 일반휴학자중 입영통지서가 발부 된 경우 입영일 14일전부터 휴학원서 작성 후 증빙서류(입영통지서, 병적증명서, 군복무확인서 중 선택.
단, 산업기능요원(특례)의 경우 복무확인서와 재직증명서 제출필요)를 첨부하여 학교방문신청 또는 온라인민원신청
5) 입영일 기준(미등록인 경우 수업일수 1/4선 유의, 성적인정인 경우 수업일수 3/4선 유의)으로 입대휴학 신청을 처리하며, 복무기간에 따라 설정된 복학학기에 복학 준수
6) 입대휴학 성적인정 : 재학 중 수업일수 3/4선을 초과하여 수강한 후 입대휴학한 경우에는 해당학기 성적이 인정되므로, 입대휴학을 신청하기 이전에
「입대휴학자 수강과목 성적인정원」을
학과사무실 또는 교무팀(본관 1층) 수업담당자에게 출력을 받아 해당과목 교수님들에게 모두 서명을 받아 교무팀(본관 1층)에 제출해야 함.
[입영일이 수업일수 3/4선 이후인 학생 중 성적부여를 원하지 않는 학생은 수업일수 3/4선 이전에 일반휴학을 신청한 후 입대휴학을 추가로 신청]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입학 학기 일반휴학은 불가
7) 조기제대(의가사제대, 의병제대 등)한 경우 휴학기간이라도 동일학기 조기복학이 가능하며 증빙서류(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를 첨부하여 복학원서 작성 후
학교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민원신청
8) 군복무 기간 중 복무기간이 연장(부사관 또는 유급지원병 지원)되는 경우 「전역예정증명서」를 교무팀(본관 1층) 학적담당에게 제출하여 휴학기간 연장 처리
[제출방법 : 방문·우편·FAX(032-232-3424)/이메일(ssvc@inhatc.ac.kr) 중 선택]
※ 단기하사관 의무복무기간 최대 4년(48개월)까지만 추가 연장 기간으로 인정·부여
라. 임신·출산·육아휴학
1) 임신·출산·육아를 위해 휴학하고자하는 경우 증빙서류(임신·출산확인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휴학원서 작성 후 학교방문신청 또는 온라인민원신청
2) 임신휴학, 출산휴학은 1자녀 당 1회씩 1년 단위(복학하는 학기의 개강일 전일까지)이며, 육아휴학은 1자녀 당 1회씩 2년 단위(복학하는 학기의 개강일 전일까지)로 휴학신청 가능
3) 출생일(미등록인 경우 수업일수 1/4선 유의) 기준으로 출산휴학의 경우 자녀의 나이는 만 1세까지 가능하고, 육아휴학의 경우 양육대상 자녀의 나이는 만 8세까지 가능
4) 남학생도 육아휴학 신청 가능
마. 창업휴학
1) 창업을 위해 휴학하고자하는 경우 증빙서류(창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휴학원서 작성 후 학교방문신청 또는 온라인민원신청
2) 창업휴학은 1년 단위로(복학하는 학기의 개강일 전일까지)로 2년까지 휴학신청 가능
3) 창업계획서는 소속학과장 및 창업지원 담당 부서장의 허가를 득해야 하며, 창업휴학 허가 제외 대상 업종은 주관부서(창업지원센터)에서 별도 설정
■ 문의전화
○ 휴.복학/자원퇴학/재입학 관련 : 교무팀(032-870-2644~5)
○ 장학금/학자금 관련 : 학생지원팀(032-870-2053~5)
○ 학생자치회비/졸업행사/학생증 관련 : 학생지원팀(032-870-2051~2)
○ 수강신청(청강)/성적평가/교원자격증/학점인정 관련 : 교무팀(032-870-2031~4)
○ 등록금수납확인/교육비납입증명서 관련 : 재무팀(032-870-2071~4)
○ 예비군/민방위/병무 관련 : 예비군대대(032-870-2116, 2119)
○ 전산시스템(종합정보시스템/수강신청시스템) 관련 : 전산정보원(032-870-2111)
○ 학사/일반 관련 : 전자공학과사무실(032-870-2219)
첨부파일 : 휴학원서 및 학과사무실배치현황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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