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복학신청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내에 복학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복학 신청 공통 사항
가. 대상자별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2024-1학기 복학예정자[복학예정일이 2024. 2.28.로 확인되는 학생]
① 2024-1학기 수강신청 |
② 2024-1학기 등록금납부 |
비고 |
||
정규기간 |
2024. 2.19.(월) ~ 2.29.(목) |
정규기간 |
2024. 2.19.(월) ~ 2.23.(금) |
2개 모두 완료 필요 ※휴학당시 미리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①수강신청」만 필요 |
추가기간 |
수강신청 별도 안내문 참조 |
추가기간 |
2024. 2.26.(월) ~ 3.28.(목) |
2월초 별도 공지 예정 |
신청방법 |
||||
해당학기 복학예정자의 경우 별도 복학신청은 필요없으며,「①2024-1학기 수강신청」과 「②2024-1학기등록금 납부」2가지를 해당 기간내에 모두 완료하면 해당학기 재학생으로 자동 복학처리 (복학기간 내에 복학을 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의거 제적(미복학)되기 때문에 복학을 하거나 휴학 신청하여 학적 유지 필요) |
2) 조기복학희망자[1년이상 동일 학기]
복학신청기간 |
신청가능자 |
||
2024.12.11.(월) ~ 3.28.(목) (방학시작일 ~ 수업일수 1/4선까지) |
● 조기복학(동일학기-조기제대자 등) → 복학원서 작성 후 신청 → 승인 후 2024-1학기 복학예정일 변경 처리 → 이후 1)「2024-1학기 복학예정자」절차와 동일 ※ 세부 사항은 「2.복학절차」 부분 참조 |
||
신청방법(조기복학 희망자에 한함) |
비고 |
||
방문신청 |
학과사무실방문(학과 상담·서명)→교무팀(본관 1층) 방문 제출 |
당일처리 |
|
온라인신청 |
학과 홈페이지→로그인→수강/민원신청→온라인민원신청 게시판 |
2~3일 소요 |
※ 방문신청 관련 사항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상담·서명 등의 시간을 감안 업무마감 2시간전 대학방문 권장)
- 미접수일 : 주말(토·일요일) 및 공휴일, 방학 중 1~2시간 이용시간 단축 시행 등
※ 대리인 휴·복학신청 :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부득이 한 경우 가족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 사본(대리 방문자)을 지참 후 방문신청 절차 진행
3) 휴학기간 만료전 복학희망자[1년 미만(6개월) 변동 학기]
복학신청기간 |
신청가능자 |
2024. 2.19.(월) ~ ※일부과목 수강신청 일정에 따름 |
● 휴학기간 만료전 복학(변동학기-재수강과목 신청자) → 일부과목 수강신청 절차를 따름(복학원서 작성 불필요) ※ 세부 사항은 「2.복학절차」 부분 참조 |
2. 복학 절차 세부 사항
가. 복학예정학기 대상자
1) 해당학기 복학예정자는 별도 복학신청은 불필요하며, 일반 재학생과 동일하게 각각의 기간에 맞춰「등록금납부」와 「수강신청」을 모두 완료하면 자동 복학 처리
2)「등록금납부」와「수강신청」세부 사항은 대학홈페이지 → 정보광장 → 공지사항에 별도 등재된 안내문 참고
나. 복학예정학기가 아닌 대상자 (조기복학)
1) 조기복학(1년 이상 동일학기)대상자가 당해 학기 복학생으로 수업을 듣고자 하는 경우 복학원서를 작성 후 학교방문신청 또는 온라인민원신청
[방문신청] 학과사무실방문(학과 상담·서명)→교무팀(본관 1층) 방문 제출
[온라인신청] 학과홈페이지→로그인→수강/민원신청→온라인민원신청 게시판 등재
2) 수업결손의 사유로 전역일이 복학학기 수업일수 1/4선까지만 조기복학 신청 가능
[전역증명서류(전역증명서, 병적증명서) 제출 불필요]
※ 조기복학자는 복학예정일을 당해 학기로 변경 조치됨으로 이후 복학예정자와 동일하게 등록금 납부와 수강신청을 해당기간에 완료해야함
※ 다만, 수업일수 1/4선 이후 전역하는 복학생인 경우 소속부대장의 휴가 또는 수강 허가 등으로 사실상 수업일수 1/4선 이전부터 출석이 가능하며,
학점취득을 위한 최소 출석일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역예정증명서, 교육허가증명서, 휴가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허용(전자출결시스템 운영으로
과목당 4회 결석의 경우 성적이「F」학점 처리됨을 유의)
다. 복학예정학기가 아닌 대상자 (휴학기간 만료전 복학)
1) 휴학기간 만료전 복학[1년 미만(6개월) 변동학기] 희망자는 복학원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으며, 당해학기「수강신청 안내」공지사항의 서면수강신청기간에 수강신청을 하고,
다음 날부터 종합정보시스템의 등록금고지서에서 별도 등록금(신청학점 범위별로 구분)을 확인·납부하면 재학생(등록금 납부 1~2일 이후)으로 변경 처리
※ 휴학기간 만료전 복학으로 복학한 자(일부과목수강자)의 당해 학기 휴학은 불가
3. 각종 조회 및 다운로드 방법
가. 관련서식(양식) 다운로드 방법 : 복학원서, 교육허가증명서 등
▶ 대학홈페이지(http://www.inhatc.ac.kr)→정보광장→문서서식함 내 관련서식
나. 복학예정일 조회방법 : 복학예정일 등 확인
▶ 종합정보시스템(http://icims.inhatc.ac.kr/intra)→학적→학적변동
다. 학사일정 조회 방법 : 개강(입학)일, 수업일수 1/4선, 3/4선, 학기개시 30일, 60일, 90일 등
▶ 대학 홈페이지(http://www.inhatc.ac.kr)→대학생활→학사일정
라. 개인정보 조회 및 변경방법 : 휴학신청 이전에 학생 및 보호자연락처 입력
▶ 종합정보시스템(http://icims.inhatc.ac.kr/intra)→공통→학생개인정보변경
마. 학과 지도교수 및 학과장 조회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조회 또는 학과사무실 문의
▶ 종합정보시스템(http://icims.inhatc.ac.kr/intra)→학생→지도교수조회
바. 기타 공지사항
▶ 대학 홈페이지(http://www.inhatc.ac.kr)→정보광장→공지사항 내
「2024-1학기 수강신청 안내」및「2024-1학기 등록금 납부 안내」(2월초 공지예정)
「2024년 학생예비군 훈련관련 중요내용 안내」필독
4. 기타 사항
가. 일반휴학 중에 입대자
1) 일반휴학중에 입대휴학으로 변경신청을 하지 않고 입대한 학생은 즉시 교무팀(본관 1층 106호, 032-870-2644~5)로 연락하여 휴학원서와
증빙서류(입영통지서, 병적증명서, 군복무확인서 중 선택)를 다시 제출해야 입대휴학(복학예정일 연장)으로 처리됨
나. 복학생의 등록금
1) 전액등록 복학생 : 전액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 완료시 복학생으로 인정
2) 원적등록 복학생 : 휴학전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 완료 시 복학생으로 인정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총장에 의한 휴학(1년) 이후 제적(미복학)이 됨을 유의]
3) 별도등록 복학생 : 휴학기간 만료전 복학의 경우 일부과목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 결정
-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학기 수업료의 1/6 해당액
-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당해학기 수업료의 1/3 해당액
-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당해학기 수업료의 1/2 해당액
- 10학점 이상은 당해학기 수업료의 전액
※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이후에는 수강신청학점 변경 불가 원칙. 단, 동일학점과목으로 변경 또는 수업료 전액 납부자에 한하여 변경 가능
다. 학생예비군 신고
1) 군 복무를 마친 예비역 학생은 신(편)입학, 복학, 휴학, 졸업, 졸업유보, 자원퇴학, 제적 등 학생신분이 변동되면 예비군대대(032-870-2116) 신고 필수
■ 문의전화
○ 휴.복학/자원퇴학/재입학 관련 : 교무팀(032-870-2644~5)
○ 장학금/학자금 관련 : 학생지원팀(032-870-2053~5)
○ 학생자치회비/졸업행사/학생증 관련 : 학생지원팀(032-870-2051~2)
○ 수강신청(청강)/성적평가/교원자격증/학점인정 관련 : 교무팀(032-870-2031~4)
○ 등록금수납확인/교육비납입증명서 관련 : 재무팀(032-870-2071~4)
○ 예비군/민방위/병무 관련 : 예비군대대(032-870-2116, 2119)
○ 전산시스템(종합정보시스템/수강신청시스템) 관련 : 전산정보원(032-870-2111)
○ 학사/일반 관련 : 전자공학과 사무실(032-870-2219)
첨부파일 : 복학원서 및 학과사무실배치현황 각 1부. 끝.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