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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01

2024-1학기 산업체 위탁교육생 재직확인 증빙서류 제출 안내

작성자
김현아
작성일
2024.02.05.
수정일
2024.02.05.
조회수
94

2024학년도 1학기 산업체 위탁교육생 학적 유지를 위한 재직 사실 전수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기간 내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간 : 2024. 2. 5(월) ~ 2.16(금) 16:00까지


2. 대상 : 2024-1학기 재학 산업체 위탁교육생 전체(복학예정자 및 졸업유보자 포함)


3. 제출 방법

학교 방문

Fax 전송

E-mail

등기 우편

교무팀

(본관 106)

032-232-3424

ssvc@inhatc.ac.kr

(22212) 인천 미추홀구 인하로 100

인하공업전문대학 본관 106호 교무팀

산업체 위탁교육 재직확인 담당자 앞

※ e-MU과정 재학생은 별도 제출이므로 이메일 안내 예정


4. 제출서류(제출서류는 2024. 2. 5이후 일자부터 발급된 서류로만 인정)

 가재학생

구분

제출서류

유의사항

산업체

재직자

(A  

제출)

A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B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개인사업자

(위탁생 본인이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

‧ 2023년 납세증명

‧ 2023년 소득금액증명

‧ 2023년 납세증명 및 소득금액증명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상반기 중에 제출 가능

e-MU과정

재학생

‧ (군 복무자군복무확인서

‧ (군 전역자군경력증명서

‧ 증명서를 PDF로 스캔하여 제출

‧ 파일이름 학번_이름

‧ 이메일 제출 별도 안내 예정


 나복학 예정자 또는 산업체 변경 재직자

구분

제출서류

유의사항

산업체 변경

재직자

(공통+A

또는

공통+B

제출)

공통

‧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 변경 신청서

‧ 지원자 서명 날인[첨부1]

‧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서 2

‧ 산업체 대표 직인 날인[첨부2]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해당 산업체에서 발급

A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과거기록을 포함

B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5. 유의사항

 가복학예정자의 경우복학 전 산업체에 재직 중이어야 하며대학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복학 가능

 나산업체 변경 재직자의 경우가족회사 취업 등의 사유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인정 불가

 다산업체 퇴사(이직)한 경우즉시 산업체 변경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산업체 위탁교육 담당자에게 제출

 라산업체 퇴사(이직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의 귀책사유는 위탁생 본인에게 있음


6. 산업체 위탁교육생 재직사실 확인 강화

 가산업체 위탁교육생 재직사실 전수조사 공적 증빙자료는 4대 보험의 4가지(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가입증명서 모두를 제출받아 재직 사실을 확인

 나. 2024-2학기에는 2023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받아 4대 사회보험 가입증명서와 일치여부를 검증

    ※ 4대 사회보험 증명서는 소급 가입이 용이하고 실제 재직 여부와 상관없이 산업체 신고만으로 가입이 가능하므로 2023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대조하여 확인


7. 산업체 위탁교육생 제적 기준

 가매학기 시작 전월 산업체 위탁교육생의 재직 사실 확인을 위한 공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나. 4대 사회보험 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산업체 근무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산업체 퇴직 시 제적처리함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학업유지 가능

    1) 자발적 퇴직 후 3개월 이내 구직하고 대학이 그 기간 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산업체의 도산구조조정 등으로 비자발적 퇴직 시 6개월 이내 구직하고 대학이 그 기간 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대학 내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 위의 3개월, 6개월 기준은 4대 보험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 서류 등 공적 증명서상에 상실일과 취득일 기준으로 산정


8. 문의처

[산업체 위탁교육생교무팀 산업체위탁교육생 재직확인 담당자 : 032-870-2644

[e-MU과정 재학생] e-MU운영센터 담당자 : 032-870-2711

[공적 증빙서류 발급]

증빙서류

발급기관

홈페이지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고용보험

www.ei.go.kr

‧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 정보 확인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 사업자 등록증명 1

‧ 2022년 납세증명(국세완납증명)

‧ 2022년 소득금액증명

국세청홈텍스

www.hometax.go.kr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회원가입시 회원유형을 일반개인으로 가입해야 증명 발급이 가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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