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7202

2024학년도 산업체 위탁교육생 학적 유지 안내문

작성자
김현아
작성일
2024.02.05.
수정일
2024.02.05.
조회수
79

2024학년도 산업체 위탁교육생 학적 유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산업체 퇴사(이직)에 따른 협약변경 관련 서류 제출

구분

제출서류

유의사항

산업체 재직자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 변경 신청서 1

지원자 서명 날인[첨부1]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서 2

산업체 대표 직인 날인[첨부2]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각 1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과거 가입 이력 전부 포함하여 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해당 산업체에서 발급

개인 사업자

(위탁생 본인이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 변경 신청서 1

지원자 서명 날인[첨부1]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서 2

산업체 대표 직인 날인[첨부2]

사업자등록증명 1

납세증명(국세완납증명) 1

소득금액증명 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불가

 

2. 산업체 인정 기준

  가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나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사 등

  다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마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바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사업주 포함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사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아.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에 전부 가입되고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업체

 

3. 공적 증빙서류 발급 방법

증빙서류

발급기관

홈페이지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고용보험

www.ei.go.kr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 정보 확인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사업자 등록증명

2023년 납세증명(국세완납증명)

2023년 소득금액증명

국세청홈텍스

www.hometax.go.kr

※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회원가입 시 회원유형을 일반개인으로 가입해야 증명발급이 가능

 

4. 산업체 위탁교육생 제적 기준

  가매학기 시작 전월 산업체 위탁교육생의 재직 사실 확인을 위한 공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나. 4대 보험 증명서와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재된 산업체 근무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산업체 퇴직 시 제적처리함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학업유지 가능

    1) 자발적 퇴직 후 3개월 이내 구직하고 대학이 그 기간 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산업체의 도산구조조정 등으로 비자발적 퇴직 시 6개월 이내 구직하고 대학이 그 기간 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대학 내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 위의 3개월, 6개월 기준은 4대 보험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 서류 등 공적 증명서상에 상실일과 취득일 기준으로 산정

 

5. 산업체 위탁교육생 유의사항

  가산업체 위탁교육생은 재학 중 반드시 산업체에 재직 중이어야 함

  나복학예정자는 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은 경우 복학이 불가

  다매학기 개강 전 산업체 위탁교육생 재직사실 전수조사 제출서류 강화

    1) 2024-2학기 재직사실 전수조사는 4대 보험 가입증명원 전부와 2023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받아 재직사실 검증 계획

      ※ 4대 보험 증명서는 소급 가입이 용이하고 실제 재직여부와 상관없이 산업체 신고만으로 가입 가능하므로 근로 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중복 확인 예정

    2) 산업체 구직시 반드시 4대 보험 전부 가입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업체인지 확인 후 취업 요망

      ※ 일용근로자 및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의 경우 인정 불가

  라재직 중인 산업체 퇴사(자발 또는 비자발반드시 교무팀 산업체 위탁교육 담당자와 상담 요망

  마산업체 위탁교육생은 휴학 신청을 할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첨부 요망

 

6. 문의처 교무팀 산업체 위탁교육생 재직확인 담당자 (032-870-2644) 



첨부 1.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변경 신청서 1부.

첨부 2.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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