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7660

2024-1학기 조기취업자 학사관리 운영 안내

작성자
김현아
작성일
2024.02.21.
수정일
2024.06.05.
조회수
227

2024-1학기 조기취업자 학사관리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조기취업자 분들은 꼼꼼히 읽어보시고, 서류제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1학기 조기취업 학사 운영 안내 

 구분

내용

비고

기간

 - 2024. 3. 4. ~ 6. 14. 

출석인정 기간

대상

 - 최종 학기(2학년 재학생은 2학기때만 가능)수강생 중 취업자

 - 졸업유보자 중 취업자

 산업체위탁생, PTECH 및

 전공심화 1년과정 재학생

 제외

조기취업

신고(1차)

 1. 조기취업신고서(해당과목 담당 교수님 승인필수)

 2. 재직증명서

 3. 4대보험 가입 사실 증명서 중 1종

   (* 취업 후 2주내 제출)

 학과 방문 접수 (필수!!)

조기취업

최종신고

(2차)

 1. 조기취업자 근무보고서 

 2. 4대보험 가입 사실 증명서 중 1종

 학과 방문 접수 또는 메일접수

 maktoob@inhatc.ac.kr

조기취업

심의

 - 취업출결인정평가위원회 개최 및 회의록 작성

   (심의자료 : 조기취업신고서, 재직증명서, 조기취업자

    근무보고서, 4대보험 가입 사실 증명서 1종)

 학과에서 진행

 * 서류제출이 부족하여

   통과 못할 시 석 인정 안됨. 

  ※ 조기취업자 이직시 조기취업변경 신청서 제출 필수!!



2. 2024-1학기 조기취업 운영 절차 안내

 가. 조기취업 학생

 구분

1차 제출(학생→소속학과)

2차 제출(학생→소속학과)

시기

 학기 개시 후 접수

※ 제출기한 : 3월15일(금)까지

2024.6.10.~ 6.14.(기말고사 기간)

※ 제출기한 : 6월13일(목)까지

제출서류

 1. 조기취업신고서

 2. 재직증명서

 3. 4대보험 가입 사실 증명서 중 1종(1차 제출)



 *1차 서류는 학과사무실 방문접수

 1. 조기취업자 근무보고서

 2. 4대 보험 가입사실 증명서 중 1종(2차 제출)

     (2024. 6. 7. 이후 발급분) 

 3. 조기취업변경신고서(이직자만 해당)


 * 2차 서류는 메일로 제출 가능

  

  ※ 주의1) 조기취업 중 이직한 경우 조기취업변경신고서 학과 즉시 제출

      주의2) 출석인정은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인정  


 나. 학과 업무

  1) 1차 제출서류 검토 및 등록

     - 조기 취업 신고서 검토 (지도교수, 학과장, 신청자 서명 확인)

     - 재직증명서와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산업체명 동일 여부 확인

     - 일자리 시스템 상에 취업자 등록  

  2) 학기 중 이직한 경우

     - 조기 취업변경신고서,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사실 증명서 추가 제출 요청

       (미 제출한 경우 출석인정 안되며 즉시 수강 요청)

  3) 2차 최종 제출서류 검토

     - 조기취업자 근무보고서 : 취업일 기준 *주차별 근무보고서 작성 확인 및 장 별 서명 확인

     - 4대 보험 가입사실 증명서 가입일자와 근무보고서 작성일자 확인 

  4) 취업출결인정평가위원회 개최 : 재직여부 심의 및 확정


3. 협조 요청사항

  가. 조기취업내용 및 절차 학생 안내

  나. 조기취업 대상자 서류 접수, 취합 및 일자리시스템 등록

     - 일정 등은 조기취업 운영절차 참조

  다. 기말종합평가 기간(2024.6.10. ~ 2024.6.14.) 내 2차 제출서류 취합

  라. 취업출결인정평가위원회 개최: 2024. 6. 17. ~ 2024. 6. 21.

 

4. 주의사항

  1) 1인 사업자 조기취업자 제출서류

    -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는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사실 증명서 제출

    - 1인 사업자는 본인 서명으로 산업체 담당자 서명 대체 가능 

  2) 산업체위탁교육생, PTECH 및 전공심화과정 재학생은 조기취업 대상에서 제외

  3) 조기취업 서류 제출 및 인정 기간 

    -  조기취업 근무보고서는 1학기 기준 취업일 기준 최대 14주차(6월7일/금요일)까지 작성

    -  조기취업 관련 최종 서류는 1학기 15주차 기말고사 기간(6/10~6/14)에 제

    -  조기취업 관련 4대 보험 서류는 06/07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기말고사 기간에 서류 미제출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며 출석 미인정됨

    -  출석인정기간은 4대 보험 증명서를 기준으로 가입 기간만 인정

  4) 조기취업자는 중간 및 기말종합평가에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응시가 불가한 경우

      추가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추가평가는 최고 B등급까지만 성적 부여)

  5) 학기 중에 취업하는 학생은 조기취업신고서를 즉시 제출하며 취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직증명서와 4대 보험 중 1종을 제출

  6) 이직으로 인한 업체 변경시 조기취업변경 신청서를 즉시 제출하며, 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 중 1종을 추가 제출

  7) 퇴직 시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이직 시는 공백기간에 수업에 출석하여야 함 

  8) 온라인교과목은 운영대상에서 제외되어 수강해야 함


붙임 1. 조기취업자 학사관리 운영규정 1부

       3. 조기취업신고서 양식 1부

       4. 조기취업변경 신고서(양식) 1부

       5.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발급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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