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자는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분할납부 신청방법 : 온라인입력·작성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기간내에 대학에 반드시 방문 접수
가. 온라인 신청서 입력·작성
1) 신청대상 : 2024-2학기 등록대상자 중 분할납부를 원하는 학생
(단, 입학학기 신/편입생 등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라.유의사항” 참조)
2) 신청서 입력 기간 : 2024. 8.12.(월) ~ 8.14.(수)
3) 신청서 입력 방법
▶ 종합정보시스템(http://icims.inhatc.ac.kr/intra) “등록 → 분할납부관리 → 분할납부신청”에서 작성·등록
나. 신청서 접수(필히, 방문 제출)
1) 신청서 제출기간 : 2024. 8.12.(월) ~ 8.14.(수) 09:00 ~ 16:00
2) 제출서류 :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3) 제출처 : 교무팀(본관 1층 106호)
다. 승인/취소 결과조회 : 2024. 8.16.(금) 14:00이후 <예정>
▶ 종합정보시스템(http://icims.inhatc.ac.kr/intra) “등록 → 분할납부관리 → 분할납부신청결과조회”에서 조회
라. 유의사항
1) 분할납부 신청은 지정된 기간에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학사 일정 상 입학학기 신/편입생, 재입학생, 외국인유학생, 일부과목수강자(졸업유보, 휴학기간 만료전 복학자)는 분할납부 신청이 불가합니다.
2)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출력 후 서명날인)를 반드시 기간 내에 대학에 방문접수 하여야 신청이 완료되며, 신청서 미제출시 자동 취소처리됩니다.
3) 분할납부 신청은 방문접수/승인처리 과정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4) 분할납부 문의 : 교무팀(☎ 032-870-2645)
2. 분할납부 납부일정
가. 분할납부기간
회차 |
납부기간 |
비고 |
1회차 |
2024. 8.19.(월) ~ 8.23.(금) |
회차당 등록금의 25% |
2회차 |
2024. 9.18.(수) ~ 9.20.(금) |
|
3회차 |
2024.10.15.(화) ~ 10.17.(목) |
|
4회차 |
2024.11.13.(수) ~ 11.15.(금) |
나. 분할납부은행 : 우리은행(온라인 입금 또는 전국 각 지점 납부)
다. 신용카드 납부 불가능
라. 분할납부 공지사항 안내(승인자에 한함)
▶ 대학 홈페이지(http://www.inhatc.ac.kr) 8월중순 등재예정인 "정보광장 → 공지사항"의 "2024-2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 참고
3. 분할납부 취소일정
회차 |
취소방법 |
서류접수 |
분납신청기간 |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수정, 취소 가능 |
불필요 |
1회차 |
미납시 자동취소 |
불필요 |
2회차 |
방문 접수(취소신청서) |
필요 |
3회차 |
방문 접수(취소신청서) |
필요 |
4회차 |
방문 접수(취소신청서) |
필요 |
4. 기타사항
가. 분할납부 1회차를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분할납부 승인은 자동취소되며, 추가등록기간에 변경된 지정계좌번호와 등록금 전액을 확인하고 완납하여야 합니다.
나. 분할납부 1회차를 등록한 학생이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분할납부 취소 후 등록금을 완납해야 휴학이 가능합니다.
다. 분할납부(2~4회차) 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의거 제적(미등록)이 되고, 기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제적(퇴학)은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로 처리]
※ 90일이전 학적 처리를 원하는 경우 자원퇴학(자퇴)원서 제출 필요
라. 분할납부 승인 및 취소에 따른 학적변동(제적), 기납부한 등록금의 소멸은 신청인의 귀책사항입니다.
마. 분할납부 승인자의 우선 감면이 안된 장학금(국가, 교내, 교외, 자격증 등)은 최종 회차 등록금완납 후 지급합니다.
(단, 일부 교외장학금의 경우 중도에 등록금 완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바. 등록금반환은 반환 기준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액 처리합니다.
자원퇴학(자퇴) 반환사유 발생일 |
등록금 반환금액 |
학기 개시(개강, 입학)일 전일까지 |
수업료 전액 |
학기 개시(개강, 입학)일부터 30일까지 |
수업료의 5/6반환 |
학기 개시(개강, 입학)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수업료의 2/3반환 |
학기 개시(개강, 입학)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수업료의 1/2반환 |
학기 개시(개강, 입학)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 수업료는 분할납부로 납부한 금액이 아닌 해당학기 수업료 전액을 기준으로 함.
■ 문의전화
○ 휴·복학/자원퇴학/재입학 관련 : 교무팀(032-870-2644~5)
○ 장학금/학자금 관련 : 학생지원팀(032-870-2053~5)
○ 학생자치회비/졸업행사/학생증 관련 : 학생지원팀(032-870-2051~2)
○ 수강신청(청강)/성적평가/교원자격증/학점인정 관련 : 교무팀(032-870-2031~4)
○ 등록금수납확인/교육비납입증명서 관련 : 재무팀(032-870-2071~4)
○ 예비군/민방위/병무 관련 : 예비군대대(032-870-2116, 2119)
○ 전산시스템(종합정보시스템/수강신청시스템) 관련 : 전산정보원(032-870-2111)
○ 학사/일반 관련 : 학과사무실(첨부파일 참고). 끝.
교 무 처 장